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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를 만들면 나의 퇴직금이 IRP로 전환 되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금과 무관하게 별개로 IRP 를 만들수 있는 건가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IRP 계좌를 만들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데요. 만일 IRP를 만들면 나의 퇴직금이 IRP로 전환 되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금과 무관하게 별개로 IRP 를 만들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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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퇴직연금을 추가납입 하기위해 개인IRP계좌를 개설 합니다.

    계좌 개설 후 퇴직시 퇴직금은 개설한 IRP계좌로 지급 받습니다.

  •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연되어 과세됩니다. 즉,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으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만들 수도 있고, 별도로 개인적인 연금 저축 목적으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의 경우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사람은 또는 이직하는 사람은 퇴직금을 무조건 irp계좌로 이체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