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IRP를 만들면 나의 퇴직금이 IRP로 전환 되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금과 무관하게 별개로 IRP 를 만들수 있는 건가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IRP 계좌를 만들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데요. 만일 IRP를 만들면 나의 퇴직금이 IRP로 전환 되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금과 무관하게 별개로 IRP 를 만들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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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직연금을 추가납입 하기위해 개인IRP계좌를 개설 합니다.
계좌 개설 후 퇴직시 퇴직금은 개설한 IRP계좌로 지급 받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연되어 과세됩니다. 즉,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으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만들 수도 있고, 별도로 개인적인 연금 저축 목적으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는 개인퇴직계좌인데
퇴직연금을 퇴직하면서 정산 받을 때
필요하기도 하지만
해당 계좌에 개인적으로 적립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며
각각 별개로 운용도 가능합니다 :)
퇴직금의 경우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사람은 또는 이직하는 사람은 퇴직금을 무조건 irp계좌로 이체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