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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가 페이스북 담벼락(공유게시물전체)에다올린글인데 모욕,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울산대 개지잡장애병원서울대 정신병자학과

98 서울대 정신병자공학

울산대 의과대학 정신병자학

  • 제가 불합리한 진료,의료서비스를 경험하고 손해를 입게되서 피해를 보게되서 홧김에 게시글을 썻는데 아이디이메일주소랑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계정자체를 찾지못해 게시글을 지우지못하고있습니다

  • 법적처벌이나 문제가 생기나요?1.

  • 2. 처벌을 받게된다면 공소시효가 지난다면 처벌 안받죠? . 5년지나면 공소시효가지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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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도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실무적으로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개시되지 않는데,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울산대병원이나 서울대에서 형사고소 하거나 문제삼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입니다.

  • 해당 내용만으로 누구를 특정하여 지칭하는지 쉽게 알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범죄 성립가능성은 남아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가 되야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 해당 내용으로 누군가 특정될 수 있어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는데, 알기 어려워보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가 제기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