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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재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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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중도퇴실 시 다음 임차인이 없을 경우 중개수수료 관련

현재 계약종료까지 3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특약으로 계약종료전 중도퇴실시 임차인이 수수료 낼 것이 명시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도퇴실한다고 의사 전달을 할 경우, 계약종료일까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제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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