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실 시 다음 임차인이 없을 경우 중개수수료 관련
현재 계약종료까지 3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특약으로 계약종료전 중도퇴실시 임차인이 수수료 낼 것이 명시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도퇴실한다고 의사 전달을 할 경우, 계약종료일까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제가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게된다면 중도퇴거가 아니기때문에 질문자님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죠
계속 집이 안나가서 만기가 돼버렸다면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시면 됩니다
편안한 밤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전 퇴실로 인하여 중개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임차인의 의무가 아닌 경우입니다. 만기 전 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특약으로 작성한 경우, 해당 특약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계약 만기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도 퇴실은 임차인이 계약의 내용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기 위해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 퇴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법과 관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일 이후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입주한다면 만기 퇴실로 보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다음 임차인 입주까지의 공백기간 동안의 월세 또는 관리비는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 전 중도 퇴실 시 중개 수수료를 낼 것이 명시된 경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퇴실하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지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계약종료일이 되면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짐과 무관하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복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만기해지를 통보하고 만기일에 퇴거를 하실 경우 다음임차인과 관계없이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와 다르게 현시점에 바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즉 해지와 동시에 임대기간 중 퇴거를 원하는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중개수수료를 위약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즉 다음임차인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만기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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