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 산정시 시간당 임금액의 계산
체불임금 진정을 넣었는데, 감독관님이 시급을 13,889원으로 계산해두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월급이 350만원이었고, 임금명세서에 "209시간 기준 기본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급은 3,500,000 ÷ 209 = 16,746원이 맞는 것 아닌가요?
어떤 이유에서 13,889원이 책정되었고, 계산이 틀린것이라면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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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50만원의 월급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6,746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님은 일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수당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해당 통상시급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 항목 등 내용이 생략되어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시급 계산의 이견에 대한 판단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산이 의문이 있다면 감독관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