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산속에 방치된 묘지를 어떻게 처분할 수 있을까요?
산을 매입했는데 산속에 관리 안되고 방치되어 있는 묘지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연고를 알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입니다. 해결방안은 당연히 있겠죠?
주인없는 묘지앞에 분묘 표지판과 현수막등을 설치하는것이 주인을 찾기위한 방법이랍니다
첫번째. 신문에 무연분묘,신문공고를 약 90일동안 올려야 합니다
두번째, 이때는 1차와 2차로 구분해서 공고하고 인터넷공고까지 모두해야 합니다
세번째, 법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지참하여 관청에 개장허가를 맡습니다
네번째, 개장허가가 나왔다면 좋은날을 잡아 산소개장을 합니다
다선번째, 화장장으로 운구하여 화장한후 납골당에 10년 안치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이런과정이 쉽지않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무연고 묘지,무연분묘를 처리해주는, 전문가한테 맡겨서 하는게 훨씬 수월하답니다
절대 그냥 파거나 훼손하면 안되고 법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합니다. 잘 안내되어 있는 블로그를 링크 걸으니 확인 후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odrlclfm97/223434622946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무연분묘의 경우 처리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분묘개장공고를 먼저 하셔야 하고 개장허가신청 후 허가증을 받고
파묘 및 유골수습작업을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무연고 묘지라고 해도 무단으로 묘를 개장해 이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해당묘가 내 토지에 승낙없이 있어도, 20년 이상 별 탈 없이 분묘가 점유되었을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연고가 있어야 분묘기지권도 주장할 수 있기에, 우선 묘지 연고자를 찾아야 하고, 2개 이상의 신문 등의 매체에 연고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게재하고, 묘지 주변에 안내판을 두는 방법으로 찾아야 합니다. 3개월 이상 2회 공고 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를 무연고 묘로 간주해 관공서 등에서 개장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