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음 게임 채팅 내역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후 게임 도중 저에게 계속 뭐라고 해서 제가 참다가 '어휴 너희 어머니가 간장 원샷하고 낙태시킬 용기가 없으셔서'라고 채팅을 한마디 쳤습니다. 이후 피들이 채팅을 캡쳐했다며 저에게 고소할거다, 영장 날라갈 준비를 해라 라며 협박을 했고요. 서로 어떠한 실명이나 개인정보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고소가 성립될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의 대상인 피해자의 신상(이름, 주소, 얼굴 사진 등)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