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좁은 공간을 지나가기 위하여 손으로 팔을 치고 가는 것이 폭행이 해당할까요?
지나가는 보행자가 공간이 좁은곳을 굳이 비집고 들어와서 지나가겠다며 손으로 팔을 치고 간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폭행죄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팔을 치고나서 욕설을 하면서 말싸움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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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도 폭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욕설을 하는 부분 역시 모욕적 행위로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손으로 팔을 치고 가는 행위 역시 폭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데, 우선,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고의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고의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섣불리 폭행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