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을 못 갚아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의 7~80%로 거래가 되는건가요?
어떻게 검색해도 제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이 안나와서ㅠㅠ
건물이 근저당이 있는 상태인데 못 갚아서 경매로 넘어가면 그 해당 건물 시세의 7~80%로 거래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정확히 판단할수 없습니다. 경매신청이 있을 경우 감정가를 기준으로 20~30%다운된 금액에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데 감정평가에 따라 해당 최저매각대금이 시세보다 높을수도 더 낮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세보다 높다면 입찰을 안할 것이고 그에 따라 유찰이 되어 20%씩 내려간 금액에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세보다는 낮은 금액이 되었을 경우 낙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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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경매 과정에서 여러번 유찰이 된다면 50%이하의
가격으로 낙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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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정당권에 의해 경매가 진행이 되면 최초금액은 감정가액으로 시작해서 유찰이 되면 20%씩 매각가가 내려 갑니다. 경매물건에 따라 낙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감정가 이상으로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의 종류, 위치, 주변시세 등을 반영하여 낙찰가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사건인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70% 내외에서 낙찰되지만 경우에 따라 낙찰가격이 감정평가액의 70%보다 다소 낮게 또는 높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시 낙찰자가 없다면 더 낮은금액으로 낙찰될수도 있습니다. 경매는 진행되어바야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