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일하던 곳 근로계약에서 몇몇 이상한 조항들이 있어 그만두고 근로계약서 신고하겠다 했더니 나중돼서 다른 직원들 근로계약서 다시 쓰게 했다는데 전 근로계약서 사본도 받지 못하고 그 바뀌기 전 근로계약서는 메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도 전 근로계약서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당해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먼저 당해 근로계약서의 위반 조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리게 될 것이고, 현 상황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타 근로자들과 작성한 상황이라면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