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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고라니231
뛰어난고라니23124.02.01

근로계약서 신고하려는데 바꾸면

전에 일하던 곳 근로계약에서 몇몇 이상한 조항들이 있어 그만두고 근로계약서 신고하겠다 했더니 나중돼서 다른 직원들 근로계약서 다시 쓰게 했다는데 전 근로계약서 사본도 받지 못하고 그 바뀌기 전 근로계약서는 메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도 전 근로계약서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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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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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할 수 있으며, 메일로 받은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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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다면 진정이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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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이상한 조항이 있다는 것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고 그 근로계약서의 조항들이 실제로 실행되어 위법한 결과가 되었을 때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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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당해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신고는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서는 먼저 당해 근로계약서의 위반 조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리게 될 것이고, 현 상황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타 근로자들과 작성한 상황이라면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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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떠한 점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고 신고를 하더라도 실익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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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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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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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는 기존 내용 대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다면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확히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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