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일하던 곳 근로계약에서 몇몇 이상한 조항들이 있어 그만두고 근로계약서 신고하겠다 했더니 나중돼서 다른 직원들 근로계약서 다시 쓰게 했다는데 전 근로계약서 사본도 받지 못하고 그 바뀌기 전 근로계약서는 메일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도 전 근로계약서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