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 근무 일을 정할 때?
제가 스타트업 회사가 법인 설립하기 전 5월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설립은 7월에 했고 고용일도 7월 입니다. 이런 경우 경력증명서를 뗄때 근무시작을을 5월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근무시작일인 5월부터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력증명서는 실제 재직기간을 위주로 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서류상 7월이라도
실제 근무시작일이 5월이라면 5월로 기재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적으시면 됩니다.
5월부터 일하였다면 5월부터 적으시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하기 전 5월부터 일을 시작했으면 경력증명서상 근무시작일을 5월로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경력의 증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증명서 상 시작일을 5월로 한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회사의 확인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을 기재하면 되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추후에 회사에서 제출하도록 요구할 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무했던 회사에서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한 문서입니다.
회사 설립전 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될 것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