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방송가 손절
많이 본
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디스코드에서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통매음 고소에 해당될까요..?

디스코드에서 한 서버에 들어가 방장이 개인메시지로 상납을 받겠다면서 성기 사진을 서버원에게 요구하길래 개인메시지에서 인사 몇마디 후 사진을 보냈는데 이 화면을 캡처하여 저에게 보낸 후 고소를 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고소가 되는지 걱정입니다..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여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여 성기 사진을 보내신 경우라고 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요구한 사진이라고 한다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통매형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