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친근한상괭이38
친근한상괭이3824.02.24

이게 개인유출 범위에 해당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일단 제가 게임을 하던도중에 다른사람과시비가붙었구

이사람이 핸드폰 번호를까고 신분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처럼 얘기를했구요 그때당시에 저사람말고 한명더있었는데 물론 제가 신상 유포를 하진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 카톡 게임 귓속말 채팅들 2시간 넘게 신고 하겠다 인성쓰레기 등등 욕을하며 신고해서 합의금 뭐하겠다 얘기하고 제가 알겠다 벌금낼테니까 그만연락하라고 해도 이사람이 계속 협박하고있습니다 제가 신고하실꺼면 하시고 협박하시냐고 하니까 맞다 그랬구요 지금도계속 카톡으로 연락오고 전화로 연락옵니다 물론 제가 저사람쫄려보라고 얘기한건 맞는데 저사람 욕하는게 2시간넘으면서 까지 얘기하는게맞나요? 처벌받게하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하며 욕을 하고 합의금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 될 수 있으며, 카톡으로 2시간 넘게 연락을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범죄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경찰에 신고하시어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것은 상대방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2시간이 넘도록 지속하여 욕설과 협박을 하는 것은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유포한 것이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협박죄가 성립할려면 상대방이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지를 검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