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의를 하기로했는데 먼저 신고한거 철회를 해달래요 어떻게하죠?
제가 임금체불로 신고했었고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먼저 만나서 합의서 쓰고 신고한거 철회하고나서야 입금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진짜 기가 차네요.ㅋㅋㅋ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취하 시 재진정이 어려우므로 체불된 임금을 먼저 받은 후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입금 확인 후 취하합니다.
먼저 취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회사의 요구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질문자님도 합의된 금액이 전액 입금되기 전에는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