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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꽃새274
도도한꽃새274

합의를 하기로했는데 먼저 신고한거 철회를 해달래요 어떻게하죠?

제가 임금체불로 신고했었고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먼저 만나서 합의서 쓰고 신고한거 철회하고나서야 입금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진짜 기가 차네요.ㅋㅋㅋ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취하 시 재진정이 어려우므로 체불된 임금을 먼저 받은 후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즉,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은 후에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쉬운 건 질의자분이 아닙니다. 응할 가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입금 확인 후 취하합니다.

      먼저 취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금해야 합의해주겠다고 하고 안그러면 그대로 형사처벌 진행하겠다고 하세요. 절대 먼저 취하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회사의 요구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질문자님도 합의된 금액이 전액 입금되기 전에는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간에 근로감독관을 끼고 일처리하세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일단 노동청 출석해서 조사받으면서 해당 내용 진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합의서 작성 후 임금이 들어오면 취하하거나

      일반취하를 먼저 한 뒤 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혹시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체불된 임금이 근로자에게 입금된 후, 신고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