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기간 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할 의무가 없고, 만약 구한다면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