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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질문쟁이
궁금한질문쟁이23.01.20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갈수 있나요?

임대차 3법으로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는

갱신한 2년 중에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이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이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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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약갱신이 되는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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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권을 행사한 경우라고 하여 임의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를 하고 차임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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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기간 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할 의무가 없고, 만약 구한다면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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