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 가계약 상태입니다. 궁금합니다.
아파트매매 가계약 상태입니다. 가계약시 중도금이야기는 따로 없었고 가계약금 보낸후 7시간이후 갑자기중도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도금이 어려울 경우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가계약서에 중도금 문구는 없습니다. 가계약금 입금후 7시간 지난 시점 전화 통화로 중도금 이야기를 했고 중도금 가능은 하지만 사전에 이야기 해주지 않아 황당한 상태입니다. 본계약전 가계약 취소시 가계약금이 반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서 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가계약금 반환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대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이고, 중도금 등 주요 조건이 사후에 갑자기 제시된 상황이라면, 가계약을 해지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도금이라는 것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계약 구조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계약 전에 중요한 조건이 협의되지 않았고, 후속 통화로 처음 제시된 것이라면 계약 내용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가계약 해지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가계약금 반환이 정당합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은 공인중개사 계좌로 입금하며 본계약전 취소하면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고 별도 반환이야기가 없었다면 매도인과 협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에 대해 사전 합의가 없었고 가계약서에 중도금 관련 문구가 없다면 중도금 지급 의무가 확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반환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이 성립하려면 1. 사거나 팔 사람, 2. 사거나 팔 물건, 3. 구체적인 액수의 매매다급이 모두 특정되거나 적어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합니다. 가계약이라도 가계약금을 주거나 받을 당시 계약서 또는 말로서 거래할 물건과 구체적인 매매대금이 정해지고 중도금을 어떻게 할지 합의를 했다면 본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위 3가지 중 1가지라도 특정되지 않아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가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가 계약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 계약금의 성격과 반환 가능성 :
부동산 거래에서 '가 계약금'이라는 용어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 관행에서 자주 사용되며, 그 법 적 성격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가 계약금의 반환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매매 예약 수준의 가 계약 :
만약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 지급 날짜 등 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매수 인이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도록 우선권을 확보하는 '매매 예약' 수준이었다면, 매수 인이 계약 체결을 포기할 경우 가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경우 :
매매 대금, 잔금 지급일, 목적물 인도일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고, 계약 체결 의사가 명확히 인정된다면, 이는 사실상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 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을 포기한다면 가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해 약 금 규정에 따라, 매수 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분의 경우, 가 계약 당시 중도금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가 계약서에도 중도금 문구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 계약금을 보낸 지 7시간이 지나서야 갑자기 중도금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 계약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 '대금 지급 방식'에 대해 가 계약 당신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 중도금 지급이 계약의 필수적인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미비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가 계약이 완전한 계약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중도금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본 계약 체결이 어렵게 되었다면 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상대방과 협의 :
중도금 조건에 대해 사전에 안내 받지 못 했 음을 명확히 전단하고, 이로 인해 계약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가 계약금 반환에 대해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 계약 당시 상황 정리 :
가 계약 당시 어떤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합의했는지(매매 대금, 잔금일 등) 상세히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중도금에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기록해 두세요
법률 전문가와 상담 :
만약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텐 데 , 그 것에 대비한 가 계약 당시의 대화 내용, 주고받은 문자나 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은 상당수 발생하며, 법원의 판단도 사안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매도 자와 잘 상의하셔서 돈을 돌려 받는 것이 중요하고 , 그래도 안되면 법적으로 해야 할 텐 데 단점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고, 시간 낭비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결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입금을 하고 대략적인 계약기간이나 계약금 등 구체적인 말이 없다가 갑자기 중도금 얘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가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으므로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가계약 시 대금납부 방법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 대금지급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없이 중도금을 요구를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양해를 구해서 본 계약시 대금지급방식을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고 매수자는 굳이 중도금을 응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당히 난감합니다.
다만 법적인 해석은 명확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일종의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내신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계약의 내용입니다. 가계약금을 보낸 후 7시간이나 지나서 한마디도 없던(카톡, 문자, 통화녹음 등) 중도금을 이야기 꺼낸다면, 이것은 매도인의 귀책사유입니다.
어떠한 계약이라도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의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의 개념이므로 보통 매도인의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에 이르지 못할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받게 되어있습니다.
가계약의 해제와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