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알바,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신입은 전달 만근 시 다음 달에 1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말에 입사해서 8월 말에 퇴사했는데 하루 5시간씩 근무했고 7월을 만근했습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으로 50150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면 5시간*10,030원=50,150원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입사일자 기준 1개월 이상 개근할 것
3)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종전 만 1개월에서 만 1개월 + 1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2025.7.31 ~ 2025.8.31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라면 만 1개월 + 1일 근무한 경우라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라면 1일 연차수당은 5시간 x 통상시급이 되고 약정시급이 10,030원이면 5시간 x 10,030원 = 50,15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개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