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시 수리기간시 월세를 받지 않는게 맞나요?? ㅠㅠ
안녕하세요.신규 상가를 매입하고 임차인과 계약서에 서명까지 마친 상태입니다.(보증금 받은상태)
임차인이 조항을 새로 하나 넣고 싶다고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데 새로운 조항이 수리사항 발생시 수리기간동안 학원 운영을 못하니 한달동안 월세를 받지 말라는 조항인데 수리사항이 발생한다 하여도 한달내내 수리를 하는것도 아닌데 이러한 조항을 넣는게 합당한건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말하는대로 한달동안 월세를 받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전 수리 기간동안의 일수를 계산해서 월세를 차감해주는거는 맞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러한 조항을 넣게되면 혹시나 이걸 악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상가 임대는 처음이라 전문가님들의 조언과 소중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화로 임대한 상가에 하자가 발생하면 중대한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자 발생이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선 교체해서 사용 수익해야 하고요.
임차인과 수리범위, 수리기간, 월세 감액등을 협의하셔도 계약서 작성 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말하는대로 한달동안 월세를 받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 무작정 그렇게 하기에는 다소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1개월 치 월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 1개월 내내 임대건물 하자로 인해 공사기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적절한 특약조건은 "공사기간 동안 월세 공제"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서로 협의로 가능하니 임대인도 임대인 생각을 전해서 협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수리기간을 한달하자고 하면 임대인은 15일만 하자고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딱 수리기간만 하시든지 안을 내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수리나 인테리어기간 정도는 임대인이 월세를 받지않기도 합니다만 예상기간정도를 협의 합니다만 실제로 소요된 기간으로 협의하는것이 대부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