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2017년 1월초 입사했고 2024년 11월 15일 퇴사 했습니다
연차는 한달에 한번 1년에 12번 사용했고
사업주가 사용하라고 권한적.없어서 저는 퇴사전 까지 연차갯수가 1년에 12개 인줄 알았습니다
얼마전에 지인으로부터 1년후부터 15개 발생하고 근무연수가 오래 될수록 매년 추가 된다고 하길래
확인해보니 미사용 연차 갯수가 31개로 나왔습니다 근데… 소멸시효가 있어서 3년전꺼는 청구할수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사업주가 한번도 말해준적 없고 저도 몰랐는데 아예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다른 연차는 기산일로부터 3년까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23년 24년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제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1년의 근무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익년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 받습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1월 15일에 퇴사하였으니 그 때 보유한 휴가는 모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안타까지만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시효가 지난 수당에 대해 금전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지금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잔여 연차휴가가 31일이라면 31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하는 시점에서 3년 전 분에 대해서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개수 중 3년 내에 있는 분에 대해서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