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라인에 주차된 차를 사고내고 간 차로 사고차가 되버렸습니다.
주차라인에 잘 주차되어 있는 차를 화물차가 조수석 뒤 휀다, 조수석 뒷문, 램프, 범퍼까지 긁고 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찢어져서 교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차는19년 8월에 출고한 차량인데 수리비 외에 다른 보상은 못받나요? 졸지에 멀쩡한 차에서 사고차가 되버렸는데 청구 할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차는19년 8월에 출고한 차량인데 수리비 외에 다른 보상은 못받나요? 졸지에 멀쩡한 차에서 사고차가 되버렸는데 청구 할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타깝지만, 상기사고에 있어, 질문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차량 수리비와 차량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가 보상이 되며, 차량시세하락손해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감가액에 대해 5년이내 신차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차량의 경우 소송을 해야 감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을 수 있고 차량이 사고가 남으로써 시세가 하락한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받을 수 있으나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은 출고한 지 5년 이하의 차량이어야 하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차량은 출고한지 5년을 초과하였기에 약관상 지급 기준에는 미달하여 차량 시세하락 손해는 보상을 하지않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이 소송시에 차량의 감정 비용, 소송 비용 등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격락 손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곳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