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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 퇴사인가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나요?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어디에 연락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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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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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자동종료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이나 관행 등으로 재계약을 하는 근거가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계약종료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은 애초에 특정 계약기간만 근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연장된다거나, 기존에는 근로계약을 사실상 갱신해 왔다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부당하다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연장 요청을 했음에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약갱신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 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직이 계약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동일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거나, 계약의 연장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해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