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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집인 줄 알고 이 집에 살겠다는데 몰래 이사하는 것 이런 것이 건조물침입죄지요? 집 주인에게 돈을 드려도 건조물침입죄 적용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돈을 준다고 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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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몰래 이사를 하는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사후적으로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주거침입 시점에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