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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긴꼬리245
인자한긴꼬리24521.07.01

빌려준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하더라도 상대측이 채납을 거부하면 못돌려받는 다는말이 진짜인가요 ?

1년전 제가 500만원 가량을 지인에게 빌려준후 아직까지도 채납을 돌려받지 못한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진행할려던차에 주변지인이 하는말이 민사에서 설령 승소하더라도 상대측이 채납을 거절하면 딱히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말이 진짜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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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한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민사확정판결이 있다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강제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고 , 승소를 하여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 입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실익을 고려할 경우 상대방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임의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찾을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한 후 채권 회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놓는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은 이를 변제해야 하는데

    만약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회수를 해야하는데

    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수 없어서

    당장 변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이 생기기를 기다려서

    집행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 불이익을 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