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은 이를 변제해야 하는데
만약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회수를 해야하는데
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수 없어서
당장 변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하여 재산이 생기기를 기다려서
집행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서 불이익을 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