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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열정적인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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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건으로 진정서 접수중 질문

퇴직금 연체건으로 진정서 접수(3/28)를 했는데 처리기한은 5/1로 되어있어요. 4/11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만약 퇴직금 지급하지않고 회사폐업절차를 밟으면 민원신청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간이대지지급금이나 대지지급금까지 생각하고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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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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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임금체불액이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 등으로 확정 된다면, 질문자님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시어 간이대지급금을 우선 신청하시고,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도산대지급금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원처리기한은 넉넉히 넣어두는 기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 조사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폐업이 되었더라도 지급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에 대한 처리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절차를 밟더라도 진정 제기 건은 유효합니다. 지불능력이 없다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4월 11일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그날까지는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약속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과 상담하고 대지급금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진정 내지 고소는 그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폐업과 무관하게 진정된 사건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폐업 이후에도 사업주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 전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 폐업 여부와 관계 없이 일단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접수된 진정에 대해서는 조사가 계속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결국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별도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로감독관 조사 시 이 이분도 같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