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화사한멧새97
화사한멧새97

아내 육아휴직이 남편 육아휴직 기간에 영향이 있나요?

아내가 아이 한명 기준 육아휴직을 1년 썼으면 남편은 못쓰나요? 아내 육아휴직 사용 여부가 남편육아휴직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내가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남편이 이와 별개로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부가 각각 자녀 1명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을 추가하여 총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1명당 엄마 1년, 아빠 1년 각각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더라도

    질문자님도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육아휴직은 부모 자녀마다 각각 1년씩 기본 보장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여부 및 사용기간은 다른 배우자의 육아휴직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다만, 부모가 동일자녀를 대상으로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해당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각각 해당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이 최대 1년 6개월이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남녀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한 명의 육아휴직은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최소 3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