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친이 가족 단톡에 제욕을 하는데 고소가되나요??
헤어진 전남친이 가족 단톡에 제욕을 하고 나갔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놀라서 있는 상태고 성적인 욕도 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같은회사 사람입니다. 사내 성희롱으로도 함께 넣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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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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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 단톡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성적인 욕설에 관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한 경우라도 일단 그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가족들이라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라고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기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다만 업무적인 일로 인한 것이 아니니 사내 성희롱이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한 발언이 아니고 가족 단톡방에서의 발언이라면 모욕죄는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