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금 가입시점은 언제인가요?
개인 등이 주택을 매입하여 등록주택임대사업자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도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데,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보험을 언제 가입해야 하는 지(임대보증금 받은날, 등록주택임대사업자로 지자치에 등록한 날 등으로부터 며칠 이냉에 해야 하는 지)?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 등이 주택을 매입하여 등록주택임대사업자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관할세무서에도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데,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보험을 언제 가입해야 하는 지(임대보증금 받은날, 등록주택임대사업자로 지자치에 등록한 날 등으로부터 며칠 이냉에 해야 하는 지)?
==>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시기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시점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제도 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 상 명시된 보증금 수령일 기준으로 30일을 뜻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이나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에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을 통해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보증보험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들이 보증보험을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서 들었다면 그돈을 임차인께 주고 내역서는 그것으로 제출하고
안들은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들고 보험료 25%는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상담받으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기간 만료되는 시점에서 한 달 이전부터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계약하고 바로 가입이 아니라 전세 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가입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