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어떤 방식으로 산정이 되나요?
주휴수당이란 것은 제가 알기론 주에 5일 동안 빠지지 않고 일하면
하루치를 추가로 주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의 수당입니다. 1일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꼭 주 5일을 출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1주 1일 정해지는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최대 8시간이 지급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이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ex)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인 경우
8시간×(35시간÷40시간)=7시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라면 적어주신 대로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5일보다 적은 일수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말하며 일반적인 계산식은 8시간 x 통상시급 이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 x 통상시급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의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통상시급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만 정해져야 하므로,
최대 시간급은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1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