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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희망을가진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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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신입때 근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병원 가도 될까요?

저희 회사가 수습기간 때 지각,조퇴,결근을 하면 수습이 연장 된다고 하는데 회사를 출근하고 병원을 다녀와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아파도 수습 연장일까봐 지금 응급실도 못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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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원을 위한 외출이나 휴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승인하는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승인 후에 병원을 다녀오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몸이 아프다면 상황을 말씀하시고 병원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신입 때는 근태가 중요한 것은 맞으나, 연차휴가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면 병원에 갈 때는 보고 후 다녀오는 것 정도는 통상적으로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이니, 상급자에게 상황을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병원이라 하더라도 미리 보고 없이 다녀올 경우에는 무단결근 혹은 무단조퇴 등이 될 수 있으니 꼭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득하고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프다면 당연히 회사에 요청하여 병원에 다녀오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되,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보고하여 병원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입이고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한달 개근하셨으면 하루 연차가 발생하였을텐데요,

    연차를 쓰고 병원을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회사규정상 별도의 병가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연차휴가와 병가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너무 아프시면 상급자에게 양해를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원에 다녀와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다면 조퇴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병원 가야죠.

    근태가 중요하다는것은 당연한 얘기이지만, 제대로 일도 못하는데 아픈걸 숨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태가 걱정된다면 상사에게 먼저 얘기하고 정중히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연차휴가 사용하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