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신입때 근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병원 가도 될까요?
저희 회사가 수습기간 때 지각,조퇴,결근을 하면 수습이 연장 된다고 하는데 회사를 출근하고 병원을 다녀와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아파도 수습 연장일까봐 지금 응급실도 못가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원을 위한 외출이나 휴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승인하는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급적 승인 후에 병원을 다녀오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몸이 아프다면 상황을 말씀하시고 병원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신입 때는 근태가 중요한 것은 맞으나, 연차휴가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면 병원에 갈 때는 보고 후 다녀오는 것 정도는 통상적으로 문제삼지 않을 것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이니, 상급자에게 상황을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병원이라 하더라도 미리 보고 없이 다녀올 경우에는 무단결근 혹은 무단조퇴 등이 될 수 있으니 꼭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득하고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프다면 당연히 회사에 요청하여 병원에 다녀오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되,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보고하여 병원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이고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한달 개근하셨으면 하루 연차가 발생하였을텐데요,
연차를 쓰고 병원을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회사규정상 별도의 병가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연차휴가와 병가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너무 아프시면 상급자에게 양해를 구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원에 다녀와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연차나 반차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다면 조퇴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병원 가야죠.
근태가 중요하다는것은 당연한 얘기이지만, 제대로 일도 못하는데 아픈걸 숨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태가 걱정된다면 상사에게 먼저 얘기하고 정중히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아니면 연차휴가 사용하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