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B아파트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A아파트의 정규 당첨자가 아니고 , 예비당첨자로 대기 중인 상황이므로 B아파트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순위 청약 ( 사전청약 포함 ) 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중복 청약 제한이 적용됩니다.
ㆍ A아파트 예비당첨자 계약일 : 3.8 -> 이때까지 A아파트 당첨자들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순번에 따라 계약 진행 가능.
ㆍ B아파트 당첨자 발표일 : 3.7 -> A아파트의 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B아파트의 청약 당첨 여부가 결정됨.
-> 즉 , A아파트를 계약하지 않은 상태라면 B아파트 당첨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음.
따라서 , B아파트 무순위 청약을 신청하는 것은 문제없음.
예비신혼부부의 개별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여부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혼인신고 전 ( 예비신혼부부 ) 이라면 각자 개별적으로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ㆍ 무순위 청약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 -> 결혼 전이라면 각각 개인 자격으로 신청 가능 -> 결혼 후 ( 혼인신고 후 ) 에는 세대 기준으로 청약자격이 제한되므로 중복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따라서 , 혼인신고 전이라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아파트 무순위 청약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