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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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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식계좌 국내상장 해외 ETF 양도소득세?

일반 주식계좌(ISA계좌 또는 연금저축 계좌 아님)로 국내 상장 해외 ETF 거래 수익금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몇 퍼센트이며 원천 징수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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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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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주식계좌에서 국내에 상장한 해외주식형 ETF 등을

    매수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매도한다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이니 참고하세요)

    원천징수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국내상장 해외 ETF는 양도소득세가 15.4% 부과됩니다

    • 또한 250만원의 일반공제도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다행히 일반 주식투자자에 있어서 국내상장 주식 및 ETF 거래 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대주주 등의 요건 발생 시 양도소득세 부과되나, 일반투자관점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아닌 수익금액의 15.4%의 이자/배당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ISA에 내에서는 일정 수익금액까지는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 국내 상장되어 있는 해외 이TF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 소득세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정도였던 것 같네요. 아마 15.4% 였던가

    미국 주식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22%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주식계좌로 국내 상장 해외 ETF 거래를 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금에 22% 양도소득세가 발생 (단,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합니다.

  •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매매차익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주식계좌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2%입니다. 이 세금은 거래 후 원천징수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내 상장 해외 ETF 양도 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지수 관련 ETF는 국내 주식이므로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의 경우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며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매매차익과 배당 모두 배당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상장된 해외 ETF 거래 수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2%입니다.

    이 22%에는 기본 세율 20%와 지방세 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은 양도소득세로 분류되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 징수되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ETF를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수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