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식계좌 국내상장 해외 ETF 양도소득세?
일반 주식계좌(ISA계좌 또는 연금저축 계좌 아님)로 국내 상장 해외 ETF 거래 수익금에 대한 양도 소득세는 몇 퍼센트이며 원천 징수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주식계좌에서 국내에 상장한 해외주식형 ETF 등을
매수하여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매도한다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이니 참고하세요)
원천징수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는 양도소득세가 15.4% 부과됩니다
또한 250만원의 일반공제도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다행히 일반 주식투자자에 있어서 국내상장 주식 및 ETF 거래 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대주주 등의 요건 발생 시 양도소득세 부과되나, 일반투자관점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아닌 수익금액의 15.4%의 이자/배당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ISA에 내에서는 일정 수익금액까지는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되어 있는 해외 이TF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 소득세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정도였던 것 같네요. 아마 15.4% 였던가
미국 주식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22%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주식계좌로 국내 상장 해외 ETF 거래를 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금에 22% 양도소득세가 발생 (단,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매매차익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주식계좌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2%입니다. 이 세금은 거래 후 원천징수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내 상장 해외 ETF 양도 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지수 관련 ETF는 국내 주식이므로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의 경우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며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매매차익과 배당 모두 배당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상장된 해외 ETF 거래 수익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2%입니다.
이 22%에는 기본 세율 20%와 지방세 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은 양도소득세로 분류되며,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 징수되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ETF를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수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