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 52시간 대비 변경되는 주 69시간 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일주일 기준 17시간 더 일할 수 있게 되는 점만 다른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69시간제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처럼 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이 경우의 임금 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이 69시간 제도이지
연장근로의 총량을 관리하는 단위를 기존 1주 단위에서 이제는 1월이나 한 분기, 반기, 연으로도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번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1주 69시간 아닌,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➊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➋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➌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70%)을 주요 개편 내용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이 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