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 변경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존 주 52시간 대비 변경되는 주 69시간 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일주일 기준 17시간 더 일할 수 있게 되는 점만 다른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69시간제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처럼 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이 경우의 임금 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이 69시간 제도이지
연장근로의 총량을 관리하는 단위를 기존 1주 단위에서 이제는 1월이나 한 분기, 반기, 연으로도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번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1주 69시간 아닌,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➊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➋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➌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70%)을 주요 개편 내용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
장시간 근로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이 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