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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똥구리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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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9-18시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용자의 송영서비스를 위하여 8시에 출근하여 송영서비스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08-09시를 근로시간 또는 시간외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인정이 가능 한것인지, 위법인지 또는 내규에 의해 정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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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지시로 시업시각 이전에 출근한 경우 조기출근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8시부터 근로하는 것이고 8~9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송영서비스 자체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거부할 시 징계처분을 하는 등 일정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임금(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근무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음(근기01254-13305, 1988. 8. 30.)

      사업장의 부당한 조기출근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