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전상시 세전금액 기준인가요 아니면 세후금액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정산 할 때 마지막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산정 기준이 세전금액 인가요 아니면 세후금액인가요 그리고 가족 수당이나 직책 수당도 퇴직금 정산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수당이나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상여금 등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은 세전금액 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가족수당, 직책수당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각종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금품이라면 모두 포함되므로 실비변상적 금전이나 호혜적 금품(경조사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수당, 직책수당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은 세전 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족수당이나 직책 수당도 퇴직금 정산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은 세후가 아닌 세전금액입니다.
아울러, 가족수당이나 직책수당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이나 직책수당을 고정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받았다면 반영되며, 세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세전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족수당과 직책수당도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 수당이나 직책 수당도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