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면 상장폐지가 되나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면 상장폐지가 되나요?
아니면 상장폐지가 안될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주의를 받고 이를 시정할수 있는 시간을 줬음에도 이러한 모습에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추후에 상장폐지의 대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라서 투자자들도 이러한 가업의 모숩이 보인다면 정리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명 평가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바로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기업이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향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고성 조치입니다.
다만, 불성실공시가 반복되거나 중요한 공시 위반으로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즉시 상장폐지 되는 것은 아니며, 반복적인 공시 위반으로 누적 벌점이 1년 내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에도 개선이 없거나 중대한 위반 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후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장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상장폐지로 가는 과정 중 하나의 경고 단계입니다. 이는 해당 기업이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요 사유로는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 미제출, 공시 기한 지연, 허위 기재, 중요한 사실의 미공시 등이 있습니다.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불성실 공시 발생 시 한국거래소가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합니다. 벌점이 일정 수준(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15점) 이상 누적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 상태에서 추가 위반으로 벌점이 더 누적되어 25점에 도달하거나, 기타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실질심사 결과 상장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구조이며 단순히 지정되었다고 상장폐지로 가는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지정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입니다. 미제출된 공시서류를 즉시 제출하고, 오류가 있는 공시를 정정하며, 필요한 감사 절차를 완료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해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앞으로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벌점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이 부과됩니다.
코스피는 벌점 10점 이상, 코스닥은 8점 이상을 받으면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해당 법인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는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즉,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자체가 상장폐지 사유는 아니지만, 누적 벌점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되므로 상장폐지 위험이 매우 커지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면 상장폐지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단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고
추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불성실공시 사항에 대한 경중에 따라 다르고 일정 기간 소명 및 재공시를 하게끔 되어 있고 해당 상장사가 조치를 취하면 다시 거래가 재개 됩니다. 물론, 상당히 중요한 공시 사항을 고의로 공시 하지 않고 사유도 밝히지 않을 경우 거래 정지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도 있으나 불성실공시로 상장폐지까지 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벌점을 받게 되는데, 이 벌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최근 1년 이내 누계벌점 15점 이상)을 넘게 되면 먼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추가 벌점을 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실질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의 상장 유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이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면 투자자의신뢰가 크게 하락합니다. 반복적 위반 시 상장 적격심사로 이어지고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회 지정만으로 곧받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면 바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관리종목 지정후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때 개선과 보완이 된다면 상장폐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