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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후투티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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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시 원격지일 경우 휴가기간을 추가일줄수있는지

집안 어른의 조사로 창원에서 외국으로 가는데 회사에서 경조 휴가는 하루입니다. 원격지라 휴가기간이 추가 가능한가요. 회사의 재량으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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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규정이 그냥 단순히 1일이라면,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여야 하겠습니다.

  •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 자체가 회사 재량이기 때문에

    원거리라 하여 추가 휴가를 줄지 여부도 회사 재량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니 회사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사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부여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닙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추가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 경조사휴가의 운영이나 추가적인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원격지에 대한 휴가 추가 부여는 회사의 재량이나 규정에 의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집안 어른의 조사로 창원에서 외국으로 가는데 회사에서 경조 휴가는 하루입니다. 원격지라 휴가기간이 추가 가능한가요. 회사의 재량으로 가능한지요

    [답변]

    • 경조휴가에 관해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이는 사업주의 재량 사항입니다.

    • 잔여 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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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회사 자체규정으로 부여합니다. 원격지에 대한 별도 내용이 없다면 추가 휴가를 부여하는 부분은 회사의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