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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낭만적인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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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대표 다른 회사 옮길 시 근로기간 승계 문의

A회사 A대표, B회사 A대표+B대표 공동 대표입니다.

두 회사는 모두 제조업이에요

A회사에서 1달 근무 후 B회사로 발령받았는데 이때, 퇴사-입사 처리로 진행되었습니다.

B회사에서 6개월 근무 후 다시 A회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고 똑같이 퇴사 및 입사 처리가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회사가 달라도 대표가 같으면 근로 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현 회사가 공동 대표여도 가능한가요?

B(A대표+B대표) -> A(A대표)

으로 옮기게 될 수도 있는데

계약서 상으로 근로 기간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부탁하면 될까요?

법적으로도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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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발령이 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맞고,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의 인사 발령으로 관계 회사에 적을 옮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를 볼 수 있다면 고용 기간은 합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자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회사자체를 옮기는 경우이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옮기더라도 근속기간을 승계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 개의 사업장 간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지, 장소가 동일한 곳에 위치해 있는지, 재무, 회계가 독립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속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표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회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전적 즉, 기업간의 인사이동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 승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