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대표 다른 회사 옮길 시 근로기간 승계 문의
A회사 A대표, B회사 A대표+B대표 공동 대표입니다.
두 회사는 모두 제조업이에요
A회사에서 1달 근무 후 B회사로 발령받았는데 이때, 퇴사-입사 처리로 진행되었습니다.
B회사에서 6개월 근무 후 다시 A회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고 똑같이 퇴사 및 입사 처리가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회사가 달라도 대표가 같으면 근로 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현 회사가 공동 대표여도 가능한가요?
B(A대표+B대표) -> A(A대표)
으로 옮기게 될 수도 있는데
계약서 상으로 근로 기간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부탁하면 될까요?
법적으로도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발령이 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맞고,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의 인사 발령으로 관계 회사에 적을 옮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를 볼 수 있다면 고용 기간은 합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자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회사자체를 옮기는 경우이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옮기더라도 근속기간을 승계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 개의 사업장 간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지, 장소가 동일한 곳에 위치해 있는지, 재무, 회계가 독립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속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회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전적 즉, 기업간의 인사이동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관계 승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