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상속포기를 할 예정인데 계좌잔고는 어떡해야 할까요?
며칠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카드빚이 이천만원 정도 있어서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정리하다보니 아버지 계좌에 3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출금하지 않고 놔두는게 나을까요?
이틀전에 사망신고를 해서 아직 법무사를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건드리면 상속포기할 때 영향을 줄까 걱정됩니다.
+) 그리고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저인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포기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출금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나머지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윈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상속포기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단순상속으로 볼 수
있어 인출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피상속인의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고 사망시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보험금이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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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상속포기인이라도 상속인으로 보게 되어있으며,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그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