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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베짱이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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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상속포기를 할 예정인데 계좌잔고는 어떡해야 할까요?

며칠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카드빚이 이천만원 정도 있어서 상속포기를 할 예정입니다.

정리하다보니 아버지 계좌에 3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출금하지 않고 놔두는게 나을까요?

이틀전에 사망신고를 해서 아직 법무사를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건드리면 상속포기할 때 영향을 줄까 걱정됩니다.

+) 그리고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저인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포기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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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출금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나머지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윈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상속포기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단순상속으로 볼 수

    있어 인출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피상속인의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고 사망시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에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보험금이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상속포기인이라도 상속인으로 보게 되어있으며,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그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