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명의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일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회사가 가입되어 있는 은행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고 은행이 회사의 퇴직금 지급 요청을 확인한 뒤에 근로자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주게 됩니다.
3. 따라서 근로자는 우선 회사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곧바로 은행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