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일 다음날 새벽에 퇴사통보를 하면 마지막근무일은 언제인가요~?

사직원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ㅠㅠ

예를들어 일요일(주휴)다음달인 월요일 새벽에 출근하지 않고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마지막근무는 월요일이 될까요? 일요일이 될까요?

일주일을 다 못채우고 퇴사여서 일요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라

    2.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사직하겠다고 말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관계는 일요일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사일자는 월요일이 됨)

    3. 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토요일부터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일자를 토요일로 하자고 조율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월요일부터로 한다고 하면 마지막근로는 일요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존속한 날의 다음 날이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 퇴직일은 월요일로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출근 전 통보를 했다면 퇴직일은 월요일(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즉 이날부터 우리 직원이 아님)이 되고, 마지막 근무일(재직일)은 일요일이 됩니다. 퇴직일은 통보 이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금요일이나 토요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 퇴직일(고용보험 상실일)은 그날부터 근무하지 않는 날을 말합니다. 월요일부터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월요일 퇴사를 희망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다면 월요일이 퇴사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