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케이블 수입 시 국가보안 관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국가 전략 통신 장비를 수입할 때에 해당 관세율에 보안 등급을 반영하게 해서 국가보안 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저케이블처럼 국가 전략 통신망에 직결되는 장비는 통상 HS 코드에 따른 일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보안 등급을 근거로 별도 국가안보 관세를 책정하는 건 현행 체계에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WTO 규정상 안보 예외 조항(국가안전보장 사유)을 근거로 특정 장비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건 가능합니다. 실제 미국EU도 통신장비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규제나 추가 부담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도 제도적으로 별도 ‘관세보다는 수입 승인제검역기술 인증 같은 비관세 장벽 형태로 보안 요소를 반영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쓰이는 건 이미 현실입니다. HS 코드 분류 추천이나 위험화물 자동선별 같은 영역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의도적 누락인지 단순 실수인지처럼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문제는 단순 데이터 분류랑 차원이 다릅니다. 결국 고의성 판단이나 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건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을 엮어야 하는데, 이건 아직 인간의 법적 책임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AI가 신고 패턴을 분석해 고의로 보일 만한 정황을 걸러내고 세관이 검토할 대상을 좁혀주는 역할은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능할듯은 합니다만, 결국 법제화가 문제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법제화는 여러모로 어렵고 추가적으로 모든 해저케이블들에 대하여 전수조사가 이뤄져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싶다면 여러가지 다른 방안을 고려할 듯 하며 특히 관세의 경우 타 국가와의 분쟁 문제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율 적용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 우선 순위에 따라 적용되는데 문의하신 관세항목은 없다보니 적용이 애매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관세법에서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92조에는 정부용품 등의 면세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에는 100% 관세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과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시 역시 관세를 면제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보안등급 규정은 납품 규정에 따라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보안 관세 등은 적용사례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에는 관세법에 따라 정부용품 등의 면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용품 면세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리용 물품은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