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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무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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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된 기간 중 월차가 생기나요?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만근을 하게될 때 월차가 발생합니다.

제가 2024년 1월 15일에 입사를 하고 2월 17일에 다쳐 수술 후 산재처리 받고 4월 1일부터 원래 일하던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4월과 5월는 만근을 못한 상황인데 제 연차는 현재 1개라고 합니다

산재기간 중 연차 발생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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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도중에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중인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산재기간 중 연차 발생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동안 산재로 휴업을 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재직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시에는 산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1개월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