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된 기간 중 월차가 생기나요?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 만근을 하게될 때 월차가 발생합니다.
제가 2024년 1월 15일에 입사를 하고 2월 17일에 다쳐 수술 후 산재처리 받고 4월 1일부터 원래 일하던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4월과 5월는 만근을 못한 상황인데 제 연차는 현재 1개라고 합니다
산재기간 중 연차 발생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 도중에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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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중인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산재기간 중 연차 발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동안 산재로 휴업을 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재직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시에는 산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1개월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산재기간에 대해서도 정상출근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