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기준이 회계도 아니고 입사일자도 아닌것 같습니다.
21년에 연차발생->21년에 발생한 연차는 22년 사용-> 21년에 발생한연차를 22년에 사용하고 남은걸 23년1월에 지급
만약 제가 23년 7월에 퇴사한다고 예를 들어보면,
23년1월에 받은 연차수당은 없습니다.(21년발생연차 22년에 모두사용)
퇴직금 산정시
1. 연차수당이 0원으로 들어가고(22년1월받은연차수당없음), 22년발생분,23년발생분 은 따로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되는것인지
2. 연차수당(22년발생분)이 포함되고, 23년 연차수당은 따로 받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