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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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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2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에 대해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기준이 회계도 아니고 입사일자도 아닌것 같습니다.

21년에 연차발생->21년에 발생한 연차는 22년 사용-> 21년에 발생한연차를 22년에 사용하고 남은걸 23년1월에 지급

만약 제가 23년 7월에 퇴사한다고 예를 들어보면,

23년1월에 받은 연차수당은 없습니다.(21년발생연차 22년에 모두사용)

퇴직금 산정시

1. 연차수당이 0원으로 들어가고(22년1월받은연차수당없음), 22년발생분,23년발생분 은 따로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되는것인지

2. 연차수당(22년발생분)이 포함되고, 23년 연차수당은 따로 받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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