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의 증여세 관련질문드립니다.
저희아버지가 집구입에 도움을 주기위해서 제가 아닌 제와이프쪽으로 돈을 입금처리해주면 증여세가 얼마 붙나요?
그리고 차용증을썻지만 그돈을 6개월이내 다시돌려준다면 증여나 이런부분에대해서 면제가 되나요?
만약 차용증을쓰고 그부분에 대해 이자를 낸다면 증여세부분은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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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재산을 증여받은 며느리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며느리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시아버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인 며느리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향후 국세청의 소명 요구 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6개월 이내로 상환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