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가계약 할시 이렇게도 하나요?
대리로 가계약 하러 가는데 일반적으로 임차인 대리와 중개사 대리간 계약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또는 임대인 계좌)으로 하는걸로 아는데 중개사가 임차인 신분증 계약금 10% 임대인계좌로 송금만 하자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집은 맘에 드는데 일하는게 신뢰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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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날인,위임장 확확하시고 등기부등본상 성함 확인 및 계좌이체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약서상 기재된 번호로 전화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은 가계약단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시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대리로 계약을 하시는 상황으로 정식 계약서 작성할때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리하는 경우 각 대리인의 위임장이나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요청해보시고 구비가 어렵다면 응하시지 않는 것도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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