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주식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ㅡ 2천만원까지는 14%원천징수,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과세
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세 부과?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당소득 종합소득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종합과세가 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 따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해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의 경우는 2천만원이 넘어가면 전체적으로 다 종합소득 과세가 되고 단, 기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과세 체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세율 14퍼센트와 지방소득세 1.4퍼센트를 합한 15.4퍼센트로 과세가 끝납니다. 그런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순간에는 구간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누진세율 구조가 적용돼 6.6퍼센트에서 최대 49.5퍼센트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2천만원 이하는 14% 분리과세가 맞으며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2500만원일 경우 초과분 500만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 적용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정확히는 14%의 지방세율까지 포함해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뜨리면 배당과 이자소득 둘다 15.4%가 원천징수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1년동한 각각이 아니라 배당과 이자소득 모두합해서 2천만원이 초과되면 초과되는 분만큼 종합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과세가 되는 즉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해서 회사에서 신고하는게 아니라 별도로 5월에 근로소득과 해당 이자소득배당소득 초과분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합니다. ( 그리고 당연히 초과분만 해당이며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