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5년정도 월세로 살면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곧 이사를 가는데 관리사무소 가서 입주를 시작으로 이사가기전까지의 금액의 영수증을 받아야 할까요?
그 영수증을 집주인께 말하면 이사 가는날에 받는 걸까요? 만약에 집주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추가로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4월 말에 월세 내는날이라서 내고 5월 말에 이사 예정인데 그렇다면 5월 월세를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실에 가서 이사하는 날자까지 정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잔금받는날 임대인께 청구하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낼돈을 임차인이 내다가 이사하는 날 받아가는 것이라 임대인도 알고 있을것으로 봅니다
,월세는 사는 날자까지 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선불인지 후불인지 따져서 계산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월세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드리겠습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신청 방법장기수선충당금은 월세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월세 세입자였다면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
입주일 ~ 퇴거일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영수증)를 요청하세요.
문서로 된 공식 확인서가 가장 좋습니다.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위 영수증을 토대로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부담할 수 없는 항목이므로 반환을 요청한다고 정중히 전달하세요.
현금 지급 또는 보증금 정산 시 차감 중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지 조율합니다.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법원에 소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이 사실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월세 납부 관련 (5월에 이사 예정)계약 만료일 또는 실제 이사 날짜가 기준입니다.
만약 5월 말에 이사한다면 5월 월세는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단, 중간에 퇴거할 경우 일할 계산도 가능하므로 집주인과 협의 가능합니다.
예: 5월 20일에 이사 → 5월 월세 × (20/30)만 납부하는 방식. 참고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곧 이사를 가는데 관리사무소 가서 입주를 시작으로 이사가기전까지의 금액의 영수증을 받아야 할까요?
-> 퇴거일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납입내역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야
합니다.
그 영수증을 집주인께 말하면 이사 가는날에 받는 걸까요? 만약에 집주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 납입내역서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납부한 금액만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거부를 할 이유는 없지만 혹시라도 그렇다면 법적절차를 통해 돌려받으시여 합니다.
추가로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4월 말에 월세 내는날이라서 내고 5월 말에 이사 예정인데 그렇다면 5월 월세를 내야할까요?
-> 선불 , 후불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후불이라면 5월말 이사일자에 일별정산하여 한번더 납부를 하셔야 하고, 선불이라면 4월말에 납부를 하시고 5월말 퇴거시 납입을 안할수도 있습니다. 즉 선불, 후불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퇴거시에 일할 계산여부등을 합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해지쯤 관리사무실에 요구를 해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서를 받아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고 만일에 주지 않을 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소송등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집주인이 내는 것을 세입자가 대신 내어 주는 것인데 안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4월말에 월세를 내면 5월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5월말에 이사할 경우 더 이상 월세를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말 월세를 납부를 하면 6월말까지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 이는 집주인이 납부해야할 금액을 편의상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당연히 임대인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 가서 납부 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퇴거전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월세는 보통 선불로 내는 경우가 많은데 납부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선불로 지불한 것이 맞다면 마지막 달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곧 이사를 가는데 관리사무소 가서 입주를 시작으로 이사가기전까지의 금액의 영수증을 받아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사 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수증을 집주인께 말하면 이사 가는날에 받는 걸까요? 만약에 집주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집주인이 거부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추가로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4월 말에 월세 내는날이라서 내고 5월 말에 이사 예정인데 그렇다면 5월 월세를 내야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사 날자를 기준으로 정산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경비로 임차인이
관리고지서에 의거 대신 납부하는 경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소유주)로부터 청산받는 금액입니다
<첫번째> 문의와 마찬가지로 관리실에서 납브한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환급 받을 때 임대인에게서 반환 받게 됩니다
<두번째>문의에서 만일 반환을 거잘하면
아파트 소재지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문의에서 계약서상 선불지급으로 되어 있으면 미리 납부하였기 때문에 계약종료시 한달(30알기준)분을 일자별 나누어 그달 거주일을 계산하여 초과분을 반환받으며 후불지급시에는 그달분에 대하여 한달(30일기준)분을 일자별 환산하여 지불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