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업규칙에는 회사 창립기념일은 유급휴가로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창립기념일이 토요일인데 현재 토요일은 무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출근을 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 그리고 토요일에 출근했다면 휴일수당 및 근무시간 급여를 다 주는것이 맞을까요? 정말 너무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토요일 유급여부, 휴일근근로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토요일과 겹칠 경우 출근을 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토요일과 겹쳐 출근하여 일을 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지만,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는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만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회사창립 기념일에는 유급휴가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면,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에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이라면 휴무일은 휴가 부여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토요일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별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과 토요일이 중복되었다면 유급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은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무급으로 해도 됩니다. 공휴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급휴일이든 유급휴일이든 출근하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반면에, 토요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상 공휴일이 토요일(근로의무가 없는날)인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창립기념일도 위와 같이 적용되리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 및 사내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질문자님께서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 이미 토요일을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일이기에 유급처리가 추가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토요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처리 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