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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원숭이82
훈훈한원숭이82
23.08.04

회사 창립기념일이 토요일인데 유급인지 무급인지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회사 창립기념일은 유급휴가로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창립기념일이 토요일인데 현재 토요일은 무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출근을 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를 해야하는것인지 그리고 토요일에 출근했다면 휴일수당 및 근무시간 급여를 다 주는것이 맞을까요? 정말 너무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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