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비용 처리시 접대비 지출내역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접대비를 비용처리 하려면
접대비 지출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지출내역서에 접대
상대방의 사업자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보통 식사 접대를 하면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할수도 없고
주민번호나 사업자 번호를
알수 없는 사람은
접대비로 비용 처리할수 없는건가요?
답변주신 모든 세무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첨부해주신 접대비 지출내역서는 법정 서식이 아닌 회사 내부의 서식으로 보이므로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야만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접대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거래처를 위하여 지출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접대받은 자의 거래처명, 이름, 전화번호 정도만 기입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접대비의 지출 대상은 통상 거래처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거래처)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자료는 세금신고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카드 등으로 결제했다면 모두 인정이 되므로 해당 서류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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