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나요?
진정서는 엄벌을 탄원하는 거라고 하는데...
고소장 비슷한 역할인가요?
피해자가 진정서를 제출해서 피고의 선처를 호소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면 진정서로 피고의 집행유예를 요구한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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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정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렇게 하는 것 역시 가능하며 피해자의 의견은 자유롭게 전달가능합니다.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기에는 탄원서라는 제목이 적절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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