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는 엄벌을 탄원하는 거라고 하는데...
고소장 비슷한 역할인가요?
피해자가 진정서를 제출해서 피고의 선처를 호소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면 진정서로 피고의 집행유예를 요구한다거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정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역시 가능하며 피해자의 의견은 자유롭게 전달가능합니다.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기에는 탄원서라는 제목이 적절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