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계좌에서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났을 때 소득 신고하는 방법
예를 들어
A증권사 100만원
B증권사 100만원
C증권사 100만원
각 증권사에서 난 수익은 적지만 도합 300만원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전부 해외주식과, 채권입니다.)
이때 그냥 각 증권사마다 세금신고대행 서비스 신청해놓으면 5월에 알아서 계산되어 고지서 날아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여러 증권회사에서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 본인이 직접 각 증권사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거나 또는 주거래 증권회사에 다른 증권회사의 해외상장주식 양도내역을
보내서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각 증권사는 해당 기관에서의 양도차익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거래가 있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직접 취합하여 신고하거나, 타사 금액까지 합산하여 신고대행을 해주는 증권사가 있다면 타사 내역을 따로 제출하여 합산신고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1회 신고를 해야 하므로 특정 증권사에서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셀프로 신고해야 합니다.
1명 평가

